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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이 지원하는 상병코드
전염병 예방을 위해 철저한 소독 및 세정
(소독제와 에어컴프레샤로 소독)
소독제 사용기준 : 성분(전해 차아염소산나트륨),
농도(0.01%), 분무, 소독제 사용기간(6개월)
철저한 농도점검
산소발생기 농도를 설치전 꼼꼼히 점검하여,
90% 이상일 경우 설치합니다.
주기적인 무료 정기점검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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